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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 시 법인설립요건과 설립비용 및 차이점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 시 법인설립요건과 설립비용 및 차이점




하던 개인사업이 잘되면 즐거운일이지만, 개인사업자의 발목을 잡는 성실신고대상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죠.

비용처리에 있어서 티끌만큼의 누락이 허용되지 않고 행여 문제라도 발생하게 되면 세액의 5% 가산세까지 나오게 됩니다. 또한 부실신고를 담당한 담담세무사는 제재를 받는 등의 문제로 인해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해요.




법인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취등록세 감면이나 사업용재산 등기면제 등의 혜택이 있지만, 반면, 개인사업자일때보다 자금 유통이 원활하지 못한다는 막연한 생각에 꺼리는 분도 계시지만, 이는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요.


법인전환을 앞두고 계신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할 점들이 있어요. 

개인사업자로 남느냐 법인전환으로 기업을 한층더 성장시키느냐..




서로의 장단점을 먼저 따져보신 후, 결정 하셔도 늦지는 않을꺼예요.  

먼저, 설립절차는 개인은 단순하지만, 법인기업은 복잡하죠. 인원구성에서 부터 자본금까지 맞춰야 하니까요.

개인사업자의 장점이라면 무엇보다 신속한 의사결정과 함께 자금활용이 자유롭다는 것에 반해, 사업규모가 커질 경우, 높은 세부담과 문제발생시 대표가 단독으로 책임을 지게되며, 성실신고 확인제도로 골머리를 겪게 되는 단점이 있고, 





법인기업의 경우는,낮은 세부담과 함께 지분비율에 따른 유한책임과 재산이전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자금활용이 제한적이고 세법상 규제에 대한 증가가 높다는 단점이 있죠.

개인사업자와 법인전환으로 법인기업으로 거듭난 곳의 세율을 비교해 보자면, 개인사업자는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 8,800만원이하 24% / 15억원 이하 35% / 15억원 초과 38% 법인기업의 세율은 2억원 이하 10% / 200억원 이하 20% / 200억원 초과 22% 로죠. 개정세법을 놓고 보자면, 오히려 세금을 절세할수 있게 되는거죠.

규모가 커진 개인사업자일 경우 법인기업으로 전환시 절세의 효과덕분에 법인전환을 계획중인분들이 계신데, 법인전환은 주주와 임원구성, 소득분배는 어떻게 해야하는 지 등등 법인마다 상황이 달라서 적절한 시기와 기업분석을 바탕으로 진행을 하셔야해요. 

무턱대고 법인전환을 하면 안하니만 못하다는 거죠.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요할때는 세금과 관련된 문제로 있지만, 매출이 증가하고 수익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면 미처 알지못했는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서 법인으로 전환을 하게 되니다.

예를 들자면, 직원이 많아짐으로써 발생하게되는 인력관리의 문제, 자산의 증가로 인한 재무회계의 문제, 사업환경의 변화에 더 치밀해져야 하는 경영상의 문제, 더불어, 수많은 제도와 법에 대해 더이상 개인사업자방식으로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등의 문제로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죠.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 시 필요 요건에 대해 알아볼께요.




1. 자본금 

법인전환시 자본금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인허가업종의 경우는 최소자본금이 법정되어 있어서 꼭 확인하셔야 하는데, 자본금이 작은 경우는 대외적인 신용무제에 직면할수 있으니 적절한 자본금을 갖춘 후 법인전환을 하셔야 해요.

2. 발기인과 임원 

법인전환 시 1명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하고,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해야 해요. 또, 합당한 임원 즉 이사와 감사가 있어야 하는데, 1인 발기인 1인 임원으로도 설립이 가능하지만, 자본금이 10억 이상의 경우라며, 이사는 3인이상 감사는 1인 이상 선임을 하셔야만 하죠. 보통, 처음 시작은 가족을 대부분 임원으로 지정하게 되죠.

3. 상호와 공고하기 

법인 상호를 결정하실때는 무턱대고 짓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 확인 후 결정하셔야 하고, 관보나 일간신문 등을 통해서도 2곳을 정해 공고하실 수도 있어요.

4. 변태설립사항과 법인설립 등기 




법인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지만, 기재하지 않을 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사항이 되며, 발기인이 주식 총수를 인수해서 출자를 이행 한 후 또는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하고 창립총회가 종결한 때에는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법인설립 등기를 하면 법인이 성립되는 거죠.

법인으로 전환하는 일련의 과정만을 놓고 보자면, 법인등록을 혼자 계획하고 진행할수도 있겠다 싶으시겠지만, 세부적인 사항을 따져보면, 회계, 세무, 지업금융자문 등이 꼭 필요해서, 법무사를 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법인전환시 법무사비용 또한 만만치 않죠. 


절세를 위한 전환임에도 법무사비 폭탄으로 이어질수도 있으니 말이죠.





그러한 이유로 법인전환 시 법무사를 통해 먼저 진행하기보다 무료법인설립을 도와주는 기관을 이용해 법인전환시 이루어지는 진행사항에 대해 미리 컨설팅을 받아보시는게 큰 도움이 되실 꺼예요. 

법인 설립과 동시에 세무기장을 알아봐야하는 번거로움도 없고, 원스톱으로 설립 지원도 해 주는 곳이 있어서 실제로 회사가 준비하실 비용은 공과금 정도 선에서 진행할수 있으니 말이죠.


한국세무지원단에서 무료법인설립을 도와주고 있는데, 부동산 관련 세무서비스, 개인자산관리 및 자문, 기타 세금관련 문제에 대한 세무상담에서 부터 기장대리 및 세무조정, 장부기장 의뢰시에 사업자가 사무소에 제출하는 서류, 각종 세무신고 대리 등 세무대리 등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 무료컨설팅을 해 주는 곳이니 무료상담을 먼저 받아본 후 결정하는 것도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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