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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 혜택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계시나요??

장애인 차량 혜택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계시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갑자기 비가 내리네요. 비가 온 뒤에는 얼마나 추워질련지.. 날씨가 춥거나 더운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보다 자가용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으실꺼예요. 


만약 장애인 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자동차 혜택에 대해서 모두 알고 계신가요 ?? 

장애인 차량은 생각보다 다양한 혜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장애인 차량 혜택에 대해서 알려드릴께요.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 


개별소비세 면제혜택은 1급~3급 장애인 명의나 주민등록상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된 승용차에 의해 개별소비제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는 한도 500만원으로 지원되고 교육세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의 한도 30%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해요.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받기 위해서는 면세반출 신고서를 작성하셔서 세관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시면 된다고 합니다.




▶취등록세 면제 혜택 


취등록세 면제헤택은 개별소비세 면제혜택과 같이 1급~3급 장애인 본인이나 주민등록상 함께하는 가족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의해 취등록세가 면제되는데요. 


면제조건으로는 배기량 2000cc이하의 7~10인 승용차와 15인 이사인 승합차,이륜차,1톤이하 화물차 중 1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취등록세 문의는 지방자치단체로 알아보시면 된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문의를 하시면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에 방문신청을 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망,개인사유,해외이민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래요.




▶LPG 차량 사용가능 혜택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장애인본인과 주민등록상 보호자는 LPG 연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LPG 차량을 구입해도 무관하고 기존 휘발유 차량을 변경하여 LPG차량으로 사용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보호자분들은 LPG차량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장애인본인과 세대 분리를 한다면 LPG 차량 사용가능 자격이 상실된다고 해요.


자격상실 이후 6개월 이내에 매각이나 명의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지원절차는 승용차 구입 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차량등록을 하시면 되는데요. 필요한 서류는 보험료 납부 영수증과 장애인 증빙서류,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만약 LPG연료의 차량으로 변경하실때에는 전문업체에게 맡기는 것이 좋은데요. 


차종에따라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업체를 통해 장치변경,신청,승인,설치,안전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영주차장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


장애인 본인 승용차는 공영주차장 요금이 50% 할인되는데요. 지역에 따라 할인 차이가 있다고 해요. 고속도로의 경우에도 50%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요금정산소에서 복지카드를 제시하거나 단말기 지문인식을 통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소에서도 30~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의외로 장애인 혜택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경우가 많습니다. 

다양한 복지혜택을 꼭 숙지하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